`08년도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 했는데 1층엔 순대국 식당을 하겠다고 55평 전체를 계약 했다, 계약을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지말고 부가세 내지 않게 하잔다 내게 그런예긴 먹힐리 없다,탈세를 하란 소린데? 12월에 개업해서 올해 3월이 계약 만기라 계약 연장 해지 통보를 했다. 이유인즉,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식당이라고 전같이 장사가 잘될리 없다.마음 같아선 작년쯤 임대료를 인상 하려 했지만 어려운걸 알기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하루는 전화가 왔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돼서 집세좀 깍아 달란다. 주위에 가게들은 전부 주인이 50%씩 깍아 주는데 우리도좀 깍아 달란다. 내가 어이가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금 주변 상가 임대료 시세를 알고 하는소리냐? 다른집들 같으면 우리..